전문가들이 보는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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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9 10:34 조회 397회 댓글 0건본문
의료계가 지난 24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안 '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쏟아냈다 .
25 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 (한나라당 )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는 입법화에 필요한 각 해법이 제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내과전문의 출신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와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 위원인 대한중한자의학회 고윤석 회장 ,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연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정의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
이동필 변호사는 "연명치료 중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은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서 진입했는지를 판단하는 것 ,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여부 (의사추정 )"라며 "환자에게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
이 변호사는 연명치료 환자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하기보다 포괄적 정의규정만 두는 방안 ,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합리적인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환자임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할 것을 제안했다 .
또한 ,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숫자나 자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 변호사는 "이번 지침안은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 큰 의미가 있다 "며 지침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종교적 관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이식을 계획하지 않은 뇌사자와 임종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식이 없이 식물상태에 있는 말기환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명치료의 범위와 종류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로 제한했다 .
구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질병으로부터의 불필요한 고통제거이지만 , 가톨릭교회의 관심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존엄성을 지닌 평화로운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 특히 존엄사법의 입법내용이 먼저 말기환자의 상태가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 입증 가능한 자료로서 구비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인영 교수는 "존엄사의 허용 내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필수적인 요건으로 죽음에 지속적인 선택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 환자의 의사는 진지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
추정적 의사 인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은 일반적 치료행위와 달리 법정대리인과 친족의 동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으면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그는 "담당의사는 말기 상태의 환자가 진지하게 요청할 경우 치료중단 등의 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벨기에의 안락사법은 이 부분을 잘 제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치료 중단의 결정 시기와 범위 , 결정의 주체 , 연명치료 중단 절차 등을 의료인의 시각으로 풀었다 .
고 회장은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 치료로 인해 환자가 겪을 신체 및 정신부담이 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클 때 시작돼야 한다 "며 "결정의 주체도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택하고자 하는 가치 선호가 있을 때는 그 판단에 근거한다 "고 말했다 .
치료 중단 절차에 대해서는 뇌사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만으로도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말기질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중 특수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는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의료윤리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
사전의료요청 (지시 )서 작성에 관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 또 병원윤리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려면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
그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합리적 연명치료 수행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부여하는 등 관련 지속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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