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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는 되지만 ‘웰다잉’은 못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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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9 10:44 조회 4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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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모현호스피스를 다룬 다큐멘터리 <목숨>(2014년)의 한 장면. 고 김정자(가운데)씨는 10년 만에 장만한 새집으로 이사한 지 한달 만에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여생을 위해 마련한 아파트에서 김씨는 가까운 이들과 마지막 집들이를 했다. 영화 화면 갈무리 


내년 2월부터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합법적인 존엄사’를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좀더 시간을 갖고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려는 ‘웰다잉’이 아직 우리한테는 낯설다. 법 시행 뒤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관련 시범사업의 안과 밖을 살펴봤다. 


“저도 암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생의 마무리도 준비하고 가족들과(의 이별)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내는 자신도 암으로 죽길 바란다. 남편은 위암 말기다. 친정 엄마도 한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떴다. 엄마가 머물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남편이 입원했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마지막 가족여행을 떠난다. ‘예정된 죽음’은 시간과 관계의 밀도를 키운다. 남편은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다.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한다고 느낀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모현호스피스’(모현의료센터)를 다룬 다큐멘터리 <목숨>(2014년)의 일부다. 다큐멘터리는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21일”이란 자막으로 시작된다. 21일 동안 등장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과 이별한다. 영화는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담히 기록한다.

<목숨>의 등장인물은 모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를 택했다. 관련 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다. 2016년 초 제정돼 예고기간 2년을 채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합법적인 ‘연명의료 중단’에 쏠렸다. 법안의 핵심이라 할 호스피스엔 외려 관심이 적다. 호스피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직 우리한테는 많이 낯설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선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와 이를 허락한 의사가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 할머니 사건에선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보호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였다.

그때 만들어진 ‘연명치료 중단 기준’은 다듬어져 법이 됐다. △환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기이거나, 수개월 안에 사망할 ‘말기환자’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의 2명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지시가 없는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에 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혹은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이 ‘의향’을 국민 누구나 미리 밝혀둘 수 있게 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18851.html#csidx8dfe4dcea7d70e7bffa919440db8c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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