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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조업체 15곳 '회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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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9 11:08 조회 1,0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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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 보이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해 지난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상조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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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9곳이다. 의견거절은 기업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 보이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이다.


6개 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은 기업이 일부 회계 준칙을 어긴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업체 중 17곳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등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구 대구상조), 라이프온, 불국토, 삼육리더스상조, 새부산상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라이프, 천화, 평화드림(구 평화상조),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만기 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뜻하는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양호했다. 현금유출입을 뜻하는 영업현금흐름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았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1271.html#csidx2cbf45952eb5fd691ed0980cff4b0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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