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조업체 15곳 '회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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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9 11:08 조회 1,221회 댓글 0건본문
기업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 보이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해 지난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상조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9곳이다. 의견거절은 기업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 보이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이다.
6개 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은 기업이 일부 회계 준칙을 어긴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업체 중 17곳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등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구 대구상조), 라이프온, 불국토, 삼육리더스상조, 새부산상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라이프, 천화, 평화드림(구 평화상조),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만기 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뜻하는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양호했다. 현금유출입을 뜻하는 영업현금흐름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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